1. 질의내용 요약 |
실질적으로 3인이 공동으로 사업체를 설립하였으나 개인1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사업영위 중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을 양수하고자함, 개인사업은 자본을 잠식한 상태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이하 규정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001. 11. 1 개정)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 11. 1 개정) (이하 규정 생략)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영업권 으로 계상해 상각할 경우, 당해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보며 상각액은 손금불산입함 ○ 법인46012-3591,1999.09.29 「영업권」이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인가․허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의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500,1998.02.27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및 인수하는 자산․부채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