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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복공제 배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4생산일자 2004.09.10.
AI 요약
요지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6년도부터 음식업을 운영해 오던 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고자 2000년 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관광호텔을 신축하고, 2001년 12월초에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고 관광숙박업을 개시한 바, (2000년~2001년까지 호텔신축투자액 65억, 2002년도 추가 투자금액 24억임)

- 이 경우 2001년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4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②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투자금액은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2000. 1.10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7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846,2001.12.31

【질의】

(상황)

당사는 생산성향상 및 생산능력 확충을 위한 신규투자를 1999. 9월에 시설투자를 시작하여, 부분별 제조공정도에 의하여 각 단위 설비별로 시설투자를 2000년, 2001년에 각각 투자를 착수하였으며, 설비별로 공사계획에 의거 투자완료도 각각 이루어졌음

또한 전체 공정의 설비별 시운전 기간을 거쳐 정상제품이 생산되는 것은 2001년 11월경임

(질의)

이 경우 설비투자가 2개 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투자착수 시기가 각 설비별로 다르므로 2001. 1. 1 이후 투자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제조공정별 설비투자 예시〉

        설 비 명 투자 착수일 투자 완료일

        1. 배소, 황산설 1999. 9. 2001. 10.

        2. 용해, 정액설비 2000. 6. 2001. 10.

        3. 전해설비 2001. 1. 2001. 9.

        4. 주조설비 1999. 12. 2000. 6.

        5. 극판 제조설비 2000. 7. 2001. 3.

    ※ 투자설비별로 공사업체는 각각 다름

〈갑설〉 예시 1, 2, 3, 4, 5 모두가 적용대상임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부가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용시한을 연장해 왔으며, 본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9호)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999. 11.에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 2001. 1. 1 이후에도 각 설비별로 모두 투자가 계속 진행중인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을설〉 예시 3, 5만 적용대상임

(이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침체기에 있을 때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투자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며,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 및 투자마인드 고양을 위한 것으로 그 적용시한을 연장해 왔으므로 위 예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공정별로 설비투자가 각각 이루어졌으므로 2001. 1. 1 이후 투자 착수분 뿐만 아니라 2000. 7. 1 이후 투자 착수하여 2001. 10 투자를 완료한 것도 적용대상임

【회신】

1.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 6. 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 7. 1 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000. 6. 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을 수 없음.

2. 상기 1.에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계장치가 독립된 개개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 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함

○ 제도46012-11688 (2001.06.27)

【질의】

당사는 생산성 향상 및 생산능력 확충을 위하여 1999. 11월에 설비투자를 착수하여 2001. 9월말 준공 목표로 설비투자가 2개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

이 경우에 2001. 1. 1 이후 투자분이 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갑설〉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서와 같이 2000. 7. 1 이후 처음으로 투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1999년 11월 투자를 개시하여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님

〈을설〉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1999. 7월 이후 투 자가 개시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하여야 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정부가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용시한에 대해서는 같은법시행령에 위임해 놓고 그 적용시한을 연장해 왔으며, 본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9호)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1999년 11월에 투자를 개시한 것으로서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기 때문임

【회신】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6. 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

임시투자세액공제 관련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

- 개정법령 :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2개 업종

- 공제율 : 기계장치 등 투자금액의 10%

- 적용시한 : 원칙적으로 2001. 1. 1 투자개시 ~ 2001. 6. 30 투자완료분

○ 상기 개정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예

- 시행일(부칙 제1조) : 2001. 1. 1부터 시행

- 적용예(부칙 제4조)

 ․ 원칙 : 2001. 1. 1 이후 최초 투자개시분부터 적용

 ․ 예외 :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도 2001. 1. 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투자금액은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함

  * 투자개시일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규정

- 이 건 질의는 1999. 11월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이므로 2000. 7. 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