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중앙회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부로부터 △△특별회계융자금을 대여받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고, 지원대상자으로터 당해 대출금을 조기상환받은 경우 그 상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정부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나, 당사는 연체금리가 적용되는 대여금에 대하여 정상이자만 회계처리하고 납부하였음 당사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각사업연도(1999~2003)에 해당하는 정상이자와 연체이자와의 차액을 2004년에 통보받아 당기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납부한 경우 당해 납부한 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2003. 12. 30. 개정) 약정에 의한 지급일4.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2001. 12. 31 신설) 5. 통지예금의 이자 인출일 6.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가.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투자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2003.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1997. 12. 31 개정) 다.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995. 12. 30 개정)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1998. 12. 31 개정)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상황) 1. 당해 법인은 기타 자금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음.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금융업법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소액자금인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기간으로 자금을 대부하고 있음. 2. 자금대부후 매달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기일을 정하여 받고 있으며, 변제기일이 지난 후에는 일정비율의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받고 있음. 다만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지급기일이 약정되어 있지 않고 …일변 %의 비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갑(당 법인)에게 지급한다로 명시되어 있음 (질의)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기간경과 미수이자의 귀속연도 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으로서 매달 20일에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2000. 12. 21부터 다음해 1. 20까지의 이자분에 대하여 12. 21부터 12. 31까지의 이자분에 대하여는 2000년 귀속수입이자로 보아야 되는 것인지 약정일인 다음해 1. 20이 속하는 2001년귀속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즉, 당해 법인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는 소비자상대 대부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이 기간경과 미수이자를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익금으로 하며, 기간경과 미수이자를 결산상 계상하지 않았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임. (2) 연체이자의 귀속시기 당해 법인의 경우 계약서상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일변 %의 비율에 의해 지연손해금을 갑(당 법인)에게 지급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지연이자의 확정적인 지급기일이나 지연이자를 일정기간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받는가 하는 내용 등 지급시기나 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은 없으므로 대부금을 대부한 대가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여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킬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체이자는 실제로 지급받은 때를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함. (같은취지 법인 46012-2385, 1999. 6. 24).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상당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초 약정에 의해 당해 이자상당액을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연체이자상당액으로서 별도로 지급기일이 약정되지 아니한 연체이자상당액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당 법인은 1998. 9. 부도가 발생되고, 1998. 12. 법원의 재산보전명령이 있었으며, 1998. 10.부터 2000년 4월까지 지급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00. 4. 6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인가일 이전분은 경과이자로 명명하여 보증채무 등은 경과이자 면제, 주채무에 대해서는 성격별로 이자율 차등 적용하여 2003년 10년간 분할상환 함)에 의하여 1998년과 1999년 귀속 지급이자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회계처리 한 경우 - 경과이자로 표현되는 부도일 이후부터 법정관리인가일까지의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시기 〈갑설〉 2003년부터 약정이자 지급일에 손금산입함 〈을설〉 2000. 4. 6 법정관리인가일에 손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