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당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로서 주된 사업인 방송업을 영위하면서 부가통신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바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회사의 상시종업원수는 50명이고 자본금은 70억원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 법인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포함되며 ― 또한 『방송업』과『부가통신업』은 구분경리를 하고 있음. ○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당사가 영위하는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주된 업종이 방송업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나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을설)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지식기반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도 세액감면 대상이며 더구나 소기업의 경우처럼 주된 사업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구분경리를 하고있는『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카. 방송업 (2002. 12. 11 개정) 2. 감면비율 (2002. 12. 11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1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5)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2001. 12. 31 개정)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④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엔지니어링사업 (2001. 12. 31 신설) 2. 부가통신업 (2001. 12. 31 신설) 3. 연구 및 개발업 (2001. 12. 31 신설)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2001.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원부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을 맺고 정부출연금을 3년에 걸쳐 분할 수령하게 되었으며, 정부출연금 중 20%는 상환의무가 있고 나머지 80%는 상환의무가 없음
상기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바, 동 정부출연금이 제조업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보아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소득 또는 공통소득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