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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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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생산일자 2005.01.28.
AI 요약
요지
투자회사의 요건 중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님
회신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등)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존속기간을 정관에 명기할 경우 같은 법 51조 제1항 제6호 다 목의 한시성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1호에서 규정한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의 요건은 출자금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투자자(이하 “외국투자자”)와 내국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PFC")는 내국인 토지소유자(이하”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이하”계약“)을 체결함. 동 계약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이하 토지”)에 대하여 99년간 유효한 지상권을 PFC에 설정하여 줌

PFC는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보다 충분히 담보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과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하 “채권 및 저당권”)을 매입함. PFC는 최초 설립자본금 50억원을 채권 및 저당권의 매입에 사용할 것이며, 쟁점 토지의 개발에 필요한 투자자금은

․국내외 자금대여자로 부터의 차입금과

․PFC의 설립이후 증자대금(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자금수요에 따라 증자가 이루어질 것임)으로 조달됨

지상권의 설정 이후, PFC는 쟁점 토지 위에 다수의 고층빌딩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용 건물(즉, 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등)을 건축(이하“프로젝트”)할 예정임. 해당 프로젝트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상당한 규모의 복잡한 개발사업으로 고층빌딩들의 건축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두 단계 이상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쟁점 프로젝트의 준비 및 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7~10년으로 예상되고 있음 해당 프로젝트에 의한 고층빌딩들의 실제 준공 이후에 개별 빌딩들의 일부는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분양될 수 있음. 쟁점 프로젝트는 모든 빌딩들이 안정적인 장기 임대계약(일부 입주자에 대하여는 지상권의 유효기관과 마찬가지인 99년의 기간동안 임대가 이루어질 것임)을 체결하거나 분양될 때까지, 또는 일정한 성과(예를 들면, 신뢰성 높은 입주자들과의 일련의 임대계약의 체결)를 시현할 때까지는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건물의 준공 이후 약 5~7년의 기간이 추가로 요구됨(즉, 총 12년 내지 17년의 기간을 요하는 프로젝트임)

PFC는 정관에 그 존립기간을 17년으로 명시할 것이며, 그 존립목적이 보다 조기에 달성되는 경우에는 17년의 존립기간의 완료 이전에도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 PFC는 건물과 점포의 일부 분양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통하여 이익을 창출할 계획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질의1)

위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 PFC가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2) PFC의 최초설립자본금을 재원으로 하여 외국 투자자로부터 채권과 저당권을 매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2)

위 사실관계에서 기술하였듯이 계획하고 있는 상업용 건물의 완공에 최소한 7~10년여의 기간이 소요되고 PFC의 사업을 안정화, 정상화 시키는데 추가적으로 5~7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FC의 존속기간을 최소한 12~17년은 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17년으로 하고자 하며, 정관에 PFC의 존속년수를 17년으로 명기할 예정임. 이와 같이 존속곡기간을 17년으로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한시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요건을 갖추기 위하여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바, PFC가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는 우선주로 발행할 예정인 바, 위 자본금 50억원을 산정함에 있어

1) 의결권부 우선주만 인정되는지

2) 무의결권 우선주도 인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04.01.29 신설)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것

라. 상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 ※ 개정일자 2004.01.29(2003.12.30) (2001.12.31) (2000.12.29)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띠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제34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 (2004. 3. 22. 신설)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4. 3. 22.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004. 3. 22. 신설)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4. 3. 22. 신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 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4. 3. 22.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서면2팀-2231, 2004.11.03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2.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주주가 소수인지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추가모집 여부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100%출자한 프로젝트관리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이 감사 및 이사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근 임원인 경우 해당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의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2349, 2004.11.15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소득공제 요건 중 “자본금 50억 원 이상일 것”의 해당요건은 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