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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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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시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4생산일자 2004.10.08.
AI 요약
요지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대가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부당한 경감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룹내부의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약정하여 자산의 임대 혹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용역대가가 시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대료 산정방법)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대가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료의 부당한 경감을 통하여 계열회사에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ㅇㅇ이 위성디지털방송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있는 위성DMB방송사로부터 받는 위성회선설비사용료를 정보통신부에서 확정한 투자보수율(정상가격)을 참고하여『가입자비례방식』에 의하여 임대료를 적정수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및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01.12.31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708,2003.09.26

[질의]

당사는 그룹차원의 경영전략에 의하여 각 자회사에 속해있는 특정부문을 모두 분리하여 별도의 그룹내의 자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며, 소속 그룹내 자회사들에게만 아웃소싱하는 용역제공사업을 함에 있어 그 대가를 상호계약, 결정 및 청구시 향후 수년간 경상이이익이 항상 󰡒0󰡓 즉, [용역제공대가 청구액 : 수입금액 : 용역제공을 위해 발생한 총비용(용역제공을 위한 직접비와 당사의 운영을 위한 간접비 포함)]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함

질의 1)

특수관계있는 회사에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를 이윤의 가산없이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질의 2)

그룹내 특수관계자들에게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거래처별 상황에 따라 수익률을 조금씩 달리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질의 3)

향후 수년간 특수관계있는 회사에만 용역을 제공할 계획이나 극히 일부분(총수입 금액의 1%미만)의 용역을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적정수익률을 계산하여 대가를 받는다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