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장비 운영업으로서 2004년도에 신규로 타워크레인 2대를 취득하여 구미, 대전시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투입하여 운영하고 본점소재지는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하나, 타워크레인의 주기장은 경기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음. 본점소재지가 수도권에 위치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본점소재지를 2004년안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130조)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1990. 1. 1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한 법인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후, 이전후 사업장에서 2001년도중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바, 이 경우 수도권의 범위 [질의] 당사는 1999. 1. 1 부천에서 개업하여 현재 경기도 ○○시 ○○동 ○○제일도금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음. 2001년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3억원을 도금기계 구입에 투자하였는바, 당해 투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502(2001.11.13) 및 제도 46012-11423(2001. 6. 11)】을 참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