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법인의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채권금액 확정소송을 제기하여 2004.10.08.에 확정판결(승소)되었으며, 판결문은 2주후에 수령할 예정임 당해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재산(아파트)를 가압류 중에 있음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경매진행중에 있으나, 그 경매자산의 시가가 1순위 채권해당금액에도 모자라 사용인 및 보증인의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회수가능가액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질의내용 이 경우 당해 횡령금액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갑설) 당해 사업연도에 횡령금 전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음 (을설) 압류한 자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 후 잔여 채권은 경매완료 후 법적 제반절차가 완료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병설) 향후 경매완료되어 법적 제반절차가 완료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2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방법】 채권자가 채권의 회수방법으로 채무자소유 저당부동산을 법원 등의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경락금액 분배금으로 채권을 상계한 후의 잔존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부동산의 시가에 관계없이 동 잔존채권은 대손금으로 한다 (1988. 3.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3072,1998.10.20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2515,1998.09.07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에 대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 및 재산조사와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법인이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용인 소유의 부동산 이외에 회수가능한 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횡령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사업연도별로 분할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