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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생산일자 2004.11.04.
AI 요약
요지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당해 법인은 2002년 12월 24일 설립하고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3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없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당해 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신고시에 구비서류로 “주주 또는 출자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최초의 사업연도에 주식등의 변동이 없었으므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하면 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법인만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연도 중에 변동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제출의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음

○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주식등의 변동이 없는 최초사업연도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01. 12. 31 후단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이46012-10593,2002.03.22

[상황]

본 법인은 전세버스 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임.

본 법인은 1998. 7. 20자로 설립된 바, 1998년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작성과정에서, 주주 및 출자자를 기입할 때 주주명부상 출자자를 기입하여야 하는데도 (유)○○○ 고속관광 당해 법인명의로 잘못 기재하였음

그 뒤, 2000년도중에 출자자들의 지분변동이 있어 당초 출자자기입시 (유)○○○ 고속관광이라 기재되었기에 (유)○○○ 고속관광에서 새롭게 변동된 출자자 명부대로의 변동상황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신고 하였음.

여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는 1998년도 분과 2000년도 분에 대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해 왔음

[질의]

1998년도분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상 처음에 잘못 기재한 사유로 1998년도 분과 사원의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던 2000년도분 모두에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법 적용이 아닌가 하며, 이렇게 동일한 착오기재의 한 사안에 대하여 1998년도 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면, 동일한 그 사항으로 2000년도에 다시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최초 사업연도에 변동상황이 없는 주주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것과 그 후 사업연도에 이를 올바르게 수정한 것은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그 후 사업연도에 주주의 지분변동이 발생하여 당초 출자지분의 변동상황이 기재누락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