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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특약에 의한 이자소득의 귀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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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환특약에 의한 이자소득의 귀속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0생산일자 2004.11.17.
AI 요약
요지
토지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반환특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H공사에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잔금수령액을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하고 발생된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H공사에게 반환하기로 한 경우, ○○공사는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된 예금이자는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서 농업기반공사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업기반공사가 한국토지공사에 김포매립지 313만평을 취득원가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농업기반공사가 당초 토지 취득시 발행한 공사채의 만기일(2004.07.31.)이 잔금청산일(2004.05.13.) 이후에 도래함에 따라 공사채의 만기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수령하기로 하고, 농업기반공사는 동 이자상당액을 은행에 예치한 후 당해 예금에서 발생되는 세전이자상당액을 한국토지공사에 전액 반환하기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농업기반공사가 반환특약 등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상당액 전체를 실질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반환하는 경우 어느 법인이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갑설》 반환특약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농업기반공사이므로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유 :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토지 매각대금으로 수령한 금액 중 반환특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의 1차 귀속자는 명의상 소유주이므로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명의상 소유자인 농업기반공사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서이46012-11295, 2003.07.09., 서이46012-10957, 2003.05.13. 외)

《을설》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농업기반공사는 단순 명의자일 뿐이므로 공제 불가하며, 한국토지공사가 기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유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법인의 자금을 타인 명의로 예금하고 받는 수입이자는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 이후에 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 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환급받거나, 그 실질귀속자(한국토지공사)인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법인22601-2203, 1990.11.23., 국심2000서448, 2000.05.10. 외), 한국토지공사가 기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 2.

질의1의 갑설이 타당한 경우 반환특약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한국토지공사에 반환하는 이자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은

《갑설》 농업기반공사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한다.

이 유 : 반환특약에 따라 세전이자소득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이자소득의 귀속자는 농업기반공사이므로, 이자소득금액 전부를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할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을설》 농업기반공사의 익금 및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이 유 : 한국토지공사가 반환받는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업기반공사의 경우는 익금 및 손금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4조 【납 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1998. 12. 28 개정)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1998. 12. 28 개정)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1998. 12. 28 개정)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19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4-0…1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등】

① 법 제73조에서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 제64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② 법 제7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을 준용,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기본통칙 64-0…2 【원천징수 납부세액의 공제시기】

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그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그 이자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