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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8생산일자 2004.11.1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이 경우 ‘시가’라 함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시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특수관계없는 자간 동종 ․ 유사용역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규모 ․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도로공사는 관계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과 고속도로정보통신과 고속도로 및 정보통신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협약(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정, 이를 기준으로 낙찰가격을 결정하여 그 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00.3.~’03.4. 기간동안 동종․유사공사의 평균 낙찰률(낙찰가격/예정가격)보다 높은 낙찰률로 지급하였다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거래로 지적받아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으나(’04.01.20.), 당 공사는 이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04.02.19.)하여 ’04.02.26.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위의 처분명령을 판결시까지 집행정지한다는 가처분결정은 받은 상태임

* 고속도로관리공단 평균낙찰률(95.8%), 동종 유사공사의 평균낙찰률(86.8 ~ 88.9%) → 6.9 ~ 9.0% 높음

*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평균낙찰률(99.0%), 동종 유사공사의 평균낙찰률(87.1 ~ 89.8%) → 9.2 ~ 11.9% 높음

-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그 시가 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투자기관관이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 및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정부투자기관관이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투자기관"이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투자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정부" 및 "국고"는 "투자기관"으로, "중앙관서의장"은 "투자기관의 사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3조 (계약의 방법)

① 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후 이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기관이 경쟁입찰 또는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3.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에 있어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1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투자기관의 사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투자기관이 그 자회사(당해투자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당해투자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가.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정책에 따라 투자기관이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시켜 시행하는 경우

나. 당해 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의 유지관리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기술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라. 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투자기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ㆍ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① 예정가격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공사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임차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②공사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 및 물품의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며 설계서 또는 규격서등에 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등(이하 "장기물품제조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ㆍ총제조등에 대하여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등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ㆍ공사ㆍ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군용물자부품을 국산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9.9, 2003.12.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 (원가계산서의 작성등)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원가계산 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1999.9.9>

1.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3. 민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한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이 규칙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9.9.9>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708,2003.09.26

[질의]

당사는 그룹차원의 경영전략에 의하여 각 자회사에 속해있는 특정부문을 모두 분리하여 별도의 그룹내의 자회사로 설립할 예정이며, 소속 그룹내 자회사들에게만 아웃소싱하는 용역제공사업을 함에 있어 그 대가를 상호계약, 결정 및 청구시 향후 수년간 경상이이익이 항상 󰡒0󰡓 즉, [용역제공대가 청구액 : 수입금액 : 용역제공을 위해 발생한 총비용(용역제공을 위한 직접비와 당사의 운영을 위한 간접비 포함)]을 목표로 운영하고자 함

질의 1)

특수관계있는 회사에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를 이윤의 가산없이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질의 2)

그룹내 특수관계자들에게만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거래처별 상황에 따라 수익률을 조금씩 달리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질의 3)

향후 수년간 특수관계있는 회사에만 용역을 제공할 계획이나 극히 일부분(총수입 금액의 1%미만)의 용역을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적정수익률을 계산하여 대가를 받는다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인지와 이 경우 시가의 계산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법인2001-77(2001. 8. 3)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광고료에 대해 특수관계없는 자가 동일 행태의 광고를 하고 지급한 광고료의 평균단가를 시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타당함

○ 국심2000서569(2001. 3. 13)

학원운영시스템 제공에 대한 로열티 대가에 있어 특수관계있는 학원에 대하여는 일반 체인학원의 50%만 받는 경우 일반 체인학원에 대한 로열티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