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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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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14생산일자 2004.11.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에 그 보증 또는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에 그 보증 또는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의 경우 보증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지, 사실상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가(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음)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舊)법인세법 기본통칙 2-16-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7. 4. 1 번호개정)

4. 특수관계 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때(보증 또는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7. 4. 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268,2002.02.20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하고 교부받은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담보제공사실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나, 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343,2002.02.27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46012-12,1999.01.04

동일 금융기관의 차입금과 예금이 함께 있는 법인이 동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당해 법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그 인출이 제한됨으로써 당해 예금의 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에 그 손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46012-214,2000.12.26

특수관계자인 보험업 법인의 후순위 차입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투자목적인지 자금지원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국심2003중2752,2003.12.10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단순히 특수관계자의 거래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아님

○ 국심2002서3449, 2003.05.28

정기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것은 부당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