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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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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세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8생산일자 2004.11.24.
AI 요약
요지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전 사업연도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세율의 적용착오로 인하여 과소 신고납부한 세액를 당해연도에 관세청의 사후심사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동 추가납부세액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추가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 법인22601-2008(1987.07.25.)

《을설》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이유 : 추가납부사유가 발생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함〔同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0(2004.03.16.) , 서이46012-10487 (200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