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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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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생산일자 2005.02.05.
AI 요약
요지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하면서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고 연봉액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이사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이나 정관 등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노동부 유권해석 : 근기 68207-1800,1999.07.24.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여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는 임원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 44조 제2항 제3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퇴직금의 중간정산형태가 아니고 법인 설립당시부터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거나 또는 새로 취임하는 임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고 연봉액에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연봉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법인의 임원의 경우에도 법인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5(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처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봉계약에 의하여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영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다만,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1.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을 것

2.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을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사용인의 서면요구가 있을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3-10136,2001.09.10

【질의】

(상황)

1987. 1월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1991년도에 임원으로 승진, 현재 회사에 근무하고 있음. 부장까지 재직한 기간 (1987년~1991년)에 대하여 회사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중도정산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질의)

1) 1991년도에 퇴직금정산을 하지 않고 2001년도에 퇴직금정산을 한다면 개인보상이 요구되는 바, 최소 10년간의 은행금리를 적용하여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 급여의 80%수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2) 임원 승진 후부터는 퇴직금중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하였을 때 임원 퇴직금중도정산에 해당되는지

1987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퇴직금을 2001년도 현 시점에서 소급정산하면 2001년 이후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사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917, 1998. 12. 15 및 법인 46012-3006, 1997. 11. 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이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3006, 1997.11.21

【질의】

본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에 규정하는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주식회사 비출자임원의 경우 단순히 사업주를 위하여 정신노동을 제공하는 자이고, 사업주와 출자관계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정산의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인정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