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관련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해당 공장의 이전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월에 따른 세액공제와 감면의 중복적용 가능여부와 공제,감면세액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동안 동 감면 개시사어연도 이전에 신청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세액이 감면과 중복하여 공제가능한지 질의2. 질의1과 같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세액공제가 동일과세기간내에 적용가능한 경우 감면 및 공제의 적용방법은? (자료 예시)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비율 :100%, 최저한세율15% <갑 설> 최저한세 계산시, 최저한세적용대상이 아닌 감면소득을 제외한 비감면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를 적요안 후, 감면세액을 적용함 - 감면세액 : 25(공장지방이전감면세액에 대하여 농특세가 부과되지 않음) - 최저한세 : △20×15% = 0 - 이월세액공제금액 : 0 - 납부할 세액 : 0 (산출세액-감면세액-이월세액공제) <을 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세액을 우선하여 공제하는 것임 - 최저한세 : 100×15% = 15 최저한세 범위내 이월세액공제 금액 : 10 (산출세액-최저한세) - 감면세액 : 15(산출세액-이월세액공제금액)(이월공제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농특세 20% 적용됨) - 납부할 세액 : 0 (산출세액-이월세액공제-감면세액) (농특세 2 납부) <병 설>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감면 또는 최저한세 적용대상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임 | ||||||||||||
2. 관련법령 | ||||||||||||
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후단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1998. 12. 28 개정)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1998. 12. 28 개정)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4.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2003.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4. 7. 26.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0조의 4, 제94조, 제104조의 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4. 7. 26. 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1246,2004.06.16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은 귀속 사업연도가 상이한 동일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종류의 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894,2004.09.10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 해당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