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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격 있는 종중소유 묘역이 있는 임야의 일부 처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생산일자 2005.02.07.
AI 요약
요지
법인격이 있는 중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 대상임
회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외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 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격이 있는 중중이 소유 중인 선조의 묘역이 아닌 묘역이 위치한 임야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종중으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며 종중의 제사 등 종친회 고유의 업무와 수입사업(부동산임대)을 영위중에 있으며, 이를 각각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 하고 있음

금번 관할구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라 종중의 선조들 묘역이 있는 임야의 일부가 도로 편입과 더불어 필지가 분할되어 수용되었음 해당 묘역은 서울시로부터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바 있으며 종친회에서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으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음

이상과 같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던 묘역이 있는 임야 중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의 매각 차익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1-4호생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0292,2003.02.10

【질의】

종중이 보유하는 농지로서 제수용품을 생산조달할 목적의 묘답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종중이 법인격을 가진 경우로서 보유중인 부동산이 당해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국심2001광1288,2001.11.16

쟁점임야 중 임야(산XXX-XX번지와 산XXX-XX번지)는 청구법인이 당초 종산(조상의 유택지)으로 매입한 산XXX-1번지에서 분필된 것으로 수용당시 3년 이상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조상의 유택지)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