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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물로 감자대가 지급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3생산일자 2004.12.16.
AI 요약
요지
출자 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손익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토지를 감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농지소득 외의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개인 조합원에게 관련되는 의제배당 과세여부, 원천징수 특례 세율 적용여부 등에 대한 내용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회신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97년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설립후 현재까지 영업행위를 못하였으며 세무서로부터 직권으로 폐업된 상태이며, 최초 설립시 조합원들이 농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였으며 금년에 조합원의 탈퇴요구에 따라정관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토지인 출자금을 그대로 반환하였으며,

감자당시의 토지의 시가는 최초 출자당시의 금액에 비하여 상승하였지만 최초 현물출자 하였던 토지를 당 조합원의 지분금액에 대한 대가로 전부 현물출자하였을 경우 즉 토지 등기부상 등기이전 원인이 계약해제로 인한 현물출자 반환임

○ 질의 내용

(질의 1) : 법인세 과세문제

 (갑설) 현물감자는 일종의 양도와 같은 것으로 지분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를 감자의 대가로 반환하였으므로 부당행위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을설) 자본거래이므로 부당행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2) :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여부

 부당행위계산 부인할 경우 법인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 외의 소득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사업연도월수

   1천200만원 × 조합원 수 × ───────

                                    12

② 법 제66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천 2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배당소득 총액 중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배당소득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서면2팀-1670,2004.08.1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자받은 부동산의 양도시기, 해산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아울러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성격, 청산소득 과세여부, 의제배당 여부 등에 대한 관련 질의 회신(법인 46012-2475, 1999.6.30. ; 서이 46012-11406, 2003.7.25. ; 서면2팀-206, 2004.2.13.)을 참고하기 바라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관련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의 규정도 참고하기 바람

서이46012-10666, 2003.03.31.

【회신】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로 동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