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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2생산일자 2004.12.20.
AI 요약
요지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 법인이 6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규정은 중고자산을 취득하여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 법인이 6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갑 법인의 기계장치 내용연수 관련 : 업종 전기. 가스업, 기준내용연수 20년, 신고내용연수 20년, 경과내용연수 6년

을 법인은 갑 법인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려고 하며 업종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로 기준내용연수는 8년임

○ 질의사항

을 법인이 갑 법인의 기계장치를 취득(양수)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2의 중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신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2.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46012-2571,1998.09.12

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중고자산을 1995. 1. 1 이후 취득한 경우 적용할 잔존내용연수는 전 소유자의 당해자산 취득일이 1994. 12. 31 이전인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 12. 31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 12. 31자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이46012-11057,2003.05.27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자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무형고정자산을 포함함)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에 의하여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