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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2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보조금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나, 지방재정법 등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국고보조금인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관련사례의 세무처리에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지역에서 농민영농조합을 영위중인 바, 당국으로부터 사업용건물 취득조건부로 보조금을 받았음. 이를 자본조정에 계상하였는 바, 보조금을 받은 날이 아닌, 사업용건물 취득시 세무조정을 하였음, 다른 사람 의견으로는 보조금 받을 때, 세무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② 국고보조금등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은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본다. (1999. 12. 28 개정)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042, 2003.05.23

1.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해석 61-71(2001. 12. 27)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동 국고보조금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참고 세무조정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2. 법인이 국고보조금에 대한 익금과 손금을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