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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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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6생산일자 2005.04.0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함
회신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1707, 2001. 6.25.

【질의】

(상황)

당사는 통신기기 도매업체로 2000년도에 4천만원의 가공매입에 의한 매출원가를 결산서상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2001년도에 동 업체에 대하여 동액인 4천만원의 가공매출자료를 발생시켰음

회계처리는 모두 현금으로 입출금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적발되었음

2000년도에 현금출금으로 처리되었던 가공매입을 2001년 중 현금입금의 가공매출로 처리하여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유출은 없음

(질의)

이 경우 2000년 귀속 가공원가계상이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서이46012-11747, 2003.10. 9.

【질의】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 등 자료과다발생의 사유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조사기간 : 14일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 사전통지는 생략), 확인된 사항에 따라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는 바, 소득처분은 상여인지, 유보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가공매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