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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1생산일자 2005.04.04.
AI 요약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법 제38조에 의해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금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 되어, 양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함(관련 : 제도46012-11776, 2001.6.28.).

〈을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금 운영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의 위탁에 의한 것으로, 당해 공사가 기금의 관리운영주체라는 사유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 로 봄은 무리가 있음(관련 : 서이46012-11619, 200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