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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의 주차장이 수용된 경우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0생산일자 2005.04.22.
AI 요약
요지
처분된 토지가 교회건물의 부지중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 처분된 토지가 교회건물의 부지중 일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종교단체(교회)로서 교회의 주차장용 토지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수용되었음 수용된 주차장은 교회건물 부지의 일부로서 200평의 부지중 100평이 수용된 경우이며 교회건물은 10년 전에 신축되어 계속 사용된 경우 부지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되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1-4호생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서이46012-11711,2003.09.26

【질의】

재단법인 한국천주교 ○○수녀회는 종교단체로서 종교의 보급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임

당 재단이 수녀원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건축장소가 산 중에 위치하여 도로를 취득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지목이 답 또는 산으로 되어 있는 도로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게 되었는 바, 종교단체의 건물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가 당해 종교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와 법인세가 과세된다면 신고방법은

【회신】

종교의 보급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수익사업을 제외함)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녀원을 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던 도로부지를 매각한 경우 당해 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동 토지의 취득 또는 매각경위, 이용현황, 매각한 이후 수녀원의 출입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