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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투자한 뮤추얼펀드 및 ELS 운용수익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0생산일자 2005.04.29.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이 투자한 뮤추얼펀드 및 ELS 운용수익은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이 그 출연한 재산으로 간접금융상품의 일종인 뮤추얼펀드 및 ELS에 투자하여 분배받는 운용수익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그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때에는「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및「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으로 보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7호의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이 때 비영리내국법인(공익법인 포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계산시「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은 100%,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50%로 한도액 계산하는 것이며,「증권투자신탁업법」및「증권투자회사법」이 폐지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제정(2003.10.04,법률 제6987호)된 것입니다.또한 공익법인이「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간접투자의 일종인 뮤추얼펀드 및 ELS에 가입하는 연도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을 구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관광부 소속의 문화사업 및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출연재산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그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 당 법인에서 투자한 간접금융상품인 뮤추얼펀드 및 ELS(주가지수연동펀드)에 대한 운용수익이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몇 호의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인지

(2)「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신설된 가입연도에 따라 법인세법 제29조의 제1항 중 몇 호의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변동은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수익의 분배금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투자신탁의 범위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하되, 「신탁업법」에 의하여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일 것 (2005. 2. 19. 개정)

2.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 이상을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할 것 (2003. 12. 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할 것 (2003.12.30.개정)

4.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③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이라 함은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으로서 당해 투자신탁의 결산기간 동안에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및「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내지 마목의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2003. 12. 30.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1998.12.28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4. 1. 29. 개정)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 2005. 1. 27 법률 7386호)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투자증권 (2003. 10. 4. 제정)

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2003. 10. 4. 제정)

다. 부동산 (2003. 10. 4. 제정)

라. 실물자산 (2003. 10. 4. 제정)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0. 4. 제정)

3.󰡒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2003. 10. 4. 제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연혁

|법|영|규칙|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부칙) 2005. 01. 27. 법률738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부칙) 2005. 01. 14. 법률7335

                               개정 2004. 10. 05. 법률7221

                               제정 2003. 10. 04. 법률698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부 칙 (2003. 10. 4 법률 제698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 제5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0조 제2항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등】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각각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을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1팀 - 349, 2005.03.30.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 7호가 정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원천징수세율(100분의 14)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 - 1461, 2004.10.28.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가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최종회 지급시 원금에 손실을 입는 경우에도 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 재소득 46073-41, 2003.03.24.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지급시(발행회사에서 매입 포함)에 원천징수하며, 조특법상 비과세․저율과세 적용대상 저축에 동 증권을 편입하면 비과세등 적용 가능함

○ 재소득 46073-173, 2002.12.13.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됨

○ 제도46011-12687, 2001.08.16.

거주자가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중도환매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일인 것임

○ 법인46012-1004, 2000.04.22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으므로 한도액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함

○ 법인46013-2006, 1999.05.29.

외국 뮤츄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배당소득으로서 20%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기납부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