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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0생산일자 2005.05.12.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회신
법인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와 주식매수청구권행사시 주당 가격을 민사소송에 따라 법원이 공정한 주식가치를 산정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매수를 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반한 거래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와 법원이 산정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하고 합병시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결정한 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거래되었다 하여 부당행위부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①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1~2호 생략

3.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 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문

4.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는 경우의 이자율이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낮은 경우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자율을 정한 때

5.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통상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때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1998. 12. 28 개정)

2. 감자차익 (1998. 12. 28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4. 분할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이하 󰡒분할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이46012-11708,2002.09.12

질의 1)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115,2002.06.20

1. 질의 1의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 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 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36,2003.03.0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채권․채무를 고가로 인수해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내국법인의 손실은 당기에 손금산입가능함

○ 법인46012-146,1998.01.19

(○○)신용보증기금이 ○○○○○○공단으로부터 출연받은 자금을 정부와 협의하여 다시 당해 공단에 무상대여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