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으로부터 ××기금을 출연 받아 그 이자수입으로 재단운영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단소유 건물이 없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임차보증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인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9조의 제2항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당해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및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2001.12.31. 신설)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이하 6 ~ 9호는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1【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 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001.11.1.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01.11.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임의환입】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동조 제3항 제4호의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2001.11.1. 신설) ② 제1항에서 익금으로 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에 대하여는 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11.1. 신설)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법인46012-36, 1999.03.13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봄 ○ 재법인46012-3450, 1999.09.0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동 준비금부터 순차로 상계해야 하며, 동 고정자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구분경리해야 함 법령․정관에 규정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라도 수익사업에 해당시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위해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등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