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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대채무시 부담하는 채무 및 채무면제이익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6생산일자 2005.05.26.
AI 요약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부터 상법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회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이전에 연대하여 발생한 부담채무는 분할법인의 파산이 확정되는 때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정리채권자로부터「상법」제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연대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분할법인 B로부터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A는 분할이전에 발생한 B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를 받아 정리절차 진행중이며, 금융기관인 정리채권자들의 채권자동의서를 받아 정리계획 인가공고를 내어 채무원금의 일부는 면제받고 잔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였는 바,

ㅇ A사는 과거 B사로부터 인적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B사의 채무에 대하 여 상법상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음

ㅇ B사는 2000년에 파산이 선고되어 지금까지 파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A사 는 법정관리회사가 되고, B사의 금융채권자인 C사 등은 A사에게 채권변제를 요구 중임

ㅇ A사는 B사의 부채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에 따라 B사의 채무를 우발채 무로 인식하여 회계상 채무로 반영하였고, 세무조정시에는 미확정 채무로 채 무변제가 실현되기 전까지 손금산입을 유보하고 있음

ㅇ 또한 B사의 채권자인 C사 등은 A사가 채권의 전액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 음을 파악하고, A사에게 채무일부를 면제해 주는 대신 잔여액을 일시에 변제 하여 줄 것을 요구.(법정관리회사의 일반적인 채무탕감)

< 질의내용 >

ㅇ A사는 C사 등의 의견에 동의하여 채무 일부를 지급하고 일정금액의 채무를 면제받는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데 B사의 파산절차 종결 전에 회계상 A사 의 세무조정 (즉, B사의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A법인의 연대채무손실과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처리는)

(갑설) A사가 부담할 채무액을 제외하고 연대채무(우발채무)로 계상한 채무는 세법상 손실이 아닌 미확정 채무이므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여도 B사의 파산절차 종결여부와 관계없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설) B사의 파산이 종결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A사가 연대채 무중 일부를 채무변제한 경우에도 B사의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이전에는 손 금에 산입할 수 없고,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다.(B법인의 파산종결시 손금에 산입)

1. 질의내용 요약

(병설) B사의 파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A사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B사가 실질적으로 파산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을 동시에 처리한다.(조세특례제한법 4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개정취지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한 회사정리절차 등을 진행중인 법인이 05.12.31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경우 : 채무면제익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후 청산시점까지 과세이연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 지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①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2. 12. 11 개정)

1.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2002. 12. 1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 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법 제44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 또는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팀-703, 2005.05.20. 및 법인세과-1129, 2005.05.19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제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상법 제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책임을 면제받는 경우 당해 면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488, 2005.0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채권면제의 시기가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권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980, 2004.05.07

법인이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경우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분할이전에 발생한 부채에 대한 채무는 분할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자산의 상대계정이므로 해당 부채는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분할조건 및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로서 법률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분할시점에 그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분할 이후의 사업연도에 추가로 채무액을 확정하여 분할 이후의 사업연도 특별손실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법인분할이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중에 분할법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경우의 해당 부채는 분할법인의 파산절차가 종결된 시점에 분할신설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또, 회사정리계획안이 인가될 경우의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관련 채무면제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2312, 2001.07.23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수행 가망없어 정리절차폐지 결정되거나, 파산법인이 파산개시 결정된 것만으로는 그 󰡐정리채권󰡑 또는 󰡐파산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없고, 강제집행이나 파산법에 의한 최후배당 등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손처리 가능함

○ 재법인46012-105, 2001.05.30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서 민법상 정지조건에 해당하는 화의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동 화의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채무면제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심2000 서2194, 2001.03.28

󰡐일정기간내 채권의 일부 변제조건으로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법원이 화의인가 결정한 경우, 그󰡐잔여채권󰡑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에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으로서 손금산입됨

법인46012-597, 2001.03.27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인 법인이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를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동 상호신용금고 및 그 임원과 연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4125, 1998.12.29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였던 법인이 동 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신용금고 및 동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연대하여 이를 변제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소송의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