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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84생산일자 2005.06.07.
AI 요약
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동 5년의 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된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조항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다만,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이전 전 사업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두고 사업(등기 이전일 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5년 이내 업종 겸영)을 영위한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2001년 이전한 경우 겸영한 5년이내 업종의 사업도 감면대상인지 여부와 이전 전후의 업종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003. 12. 30. 개정)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공장의 범위 등】 (1999. 10. 30 제목개정)

①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법 제60조법 제63조 및 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1999. 10.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2-2. 이전후 동일업종 영위

본 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조예46019-184,2003.09.04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이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5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5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5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을 추가한 경우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사착공 등 사실상의 휴업기간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이46012-11304,2003.07.1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에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의 2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2-12105,2001.07.1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새로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법인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합병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승계 또는 인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