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2004사업연도 중에 유상감자를 통하여 100억원의 감자차손을 발생시킨 한편, 당해 사업연도 중에 250억원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이 발생함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감자차손은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되고 그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여기서 “감자차손을 결손금의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한다.” 함은 당기순이익 등 잉여금이 생기면 그 잉여금을 결손금에 우선 보전하듯이 감자차손의 경우에도 당기순이익 등 잉여금을 감자차손에 우선 보전해야 함을 의미함 이와 같이 감자차손이 생긴 사업연도 중에 생긴 당기순익익 등 잉여금이 감자차손에 우선 보전되면, 기업회계기준상 배당가능이익도 감자차손만큼 감액될 수밖에 없게 되며 질의법인도 2004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250억원 중 100억원이 감자차손에 보전됨에 따라 기업회계 상 배당가능이익도 150억원으로 감액되었음 한편 법인에 감자차손이 생겼다는 것은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의제배당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 150억원 전부를 배당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150억원인지 아니면 유상감자시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의제된 100억원을 가산한 250억원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 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이하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999. 12. 28 신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0. 12. 29 신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04.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등기로 인한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의 의제기간 중에 상법에 의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 규정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46012-23,2000.02.08 법인세법 제51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 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 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