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1년 중 갑법인은 물적분할에 의하여 을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물적분할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충기장충당금을 손금산입하고,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았음. 2004년 중 기업환경의 변화로 갑법인이 을법인을 다시 흡수합병하고자 함 이 경우 3년이내 사업폐지로 보아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및 이월과세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만약, 2005년(3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합병하는 경우에도 압축기장충당금 전액을 익금산입하는지(이월과세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분할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② 분할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말한다)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 12. 31 신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물적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등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후단개정) ④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및 적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이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합병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분할신설법인 등과 합병한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가액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 ───────────────────── 현재 분할신설법인 등 주식의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상당액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삭제된 것) ⑪ 합병(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법인의 분할(제46조 제1항 각호 및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조직변경 및 교환(제50조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은 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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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개정) 6.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특별부가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개정세법 해설(2002. 12. 31. 재정경제부) 다. 과세이연․이월과세된 특별부가세의 처리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이월과세받는 경우 │□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 ┃ ○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받은 법인 │ ○ 이미 이월과세․과세이연받은 분에 ┃ ┃ 이 이를 양도할 때 종전 양도자의 │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 ┃┃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 별도 부칙규정을 두지 않음 ┃┃ 특별부가세 납부 │ ※과거 특별부가세율을 인하한 때(19 ┃┃□ 과세이연받는 경우 │ 96년: 25→20%, 1999년: 20→15%)┃ ┃○ 새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 에도 이월과세 등을 받기 전에 발 ┃┃ 종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합산하 │ 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별도 부칙┃ ┃ 여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납부 │ 을 두지 않고 인하된 세율을 적용 ┃ ┗━━━━━━━━━━━━━━━━━━┷━━━━━━━━━━━━━━━━━━┛ (2) 개정이유 - 이월과세․과세이연이란 이월과세 등을 받기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최종 양도시점의 과세시스템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 특별부가세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이월과세 등을 받은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면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1.12.31. 이전 이월과세․과세이연받은 분에 대해 적용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참고> 적용대상 과세이연․이월과세 제도 - 중소기업(개인․법인)이 법인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부동산양도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이월과세 (§31) -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32) - 중소사업자가 지식서비스산업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양도시 과세이연(§33) - 새로운 법인설립을 위한 현물출자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38) - 금융기관이 영업의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2001년말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월과세(§50) -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양도시 과세이연(§60) -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양도시 과세이연(§61) -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본사․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양도시 과세이연(§63의 2) - 목장이전을 위하여 부동산 양도시 과세이연(§70) - 5년 이상 가동공장 이전을 위하여 부동산 양도시 과세이연(§71)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이월과세(§84) - 합병․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법인세법§99 ⑪)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2(2004.03.03.)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01.0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