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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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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7생산일자 2004.04.27.
AI 요약
요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케이블TV 방송사로 방송 중 ARS 서비스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업체로 매출의 정산은 음성정보제공업체(060서비스제공업체)가 대행하고 있으며, 2개월후에 음성정보제공업체는 망사업자(ㅇㅇ)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질의법인에 정산서를 송부하고 있음. 망사업자는 시청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달의 익익월 24일경에 음성정보제공업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며 음성정보제공업자는 그 달 말일경에 질의법인에 정산서를 송부함. 즉 시청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때로부터 2월 후에 질의법인은 정산금액을 알 수 있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

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기존 예규

서이46012-12002,2002.11.05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 관련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