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외국투자자와 내국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PFC)는 17년 의 존립기간 경과 후 해산한다는 전제하여 회사의 자산을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내국인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상권은 99년간 유효한 지상권을 PFC에게 설정하여 주고 PFC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에서 명목회사 설립신고를 할 예정임 PFC는 지상권에 대한 권리를 보다 충분히 담보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상권 설정이전에 설정된 저당권과 관련 채권을 매입할 예정임 이는 외국투자자와 토지소유자간의 채권채무 변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상권 보다 선순위 권리에 해당하는 저당권 등의 시행으로 지상권으로서의 권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사업의 집행이 원할치 못할 것에 대비한 것임 <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PFC가 최초 설립자본금 및 추가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외국투자자로부터 채권과 저당권의 매입하더라도 채권과 저당권이 매입후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되고, PFC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PFC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 적용유지가 가능한 지를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법인세법 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04.01.29 신설)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것 라. 상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 ※ 개정일자 2004.01.29(2003.12.30) (2001.12.31) (2000.12.29)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띠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발기인중 1인 이상이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제21호제34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일 것 (2004. 3. 22. 신설) 2.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100분의 5(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2004. 3. 22. 신설)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4. 3. 22. 신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2004. 3. 22. 신설)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4. 주주가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2004. 3. 22. 신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4. 3. 22. 신설)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④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사목 및 제3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4. 3. 22.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2413, 2004.11.23.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 서면2팀-197,2005.01.28 외국투자자와 내국법인이 투자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호텔, 사무실, 상점, 할인점, 복합영화관 등)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한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