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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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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서이46012-11716생산일자 2003.09.27.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의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출자지분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에서 귀하에게 서이46012-11420(2003. 7.28.)로 기 회신한 바 있는 질의 내용과 동일한 질의로서 종전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문항 2의 서이46012-11420(2003. 7.28.)의 회신내용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을 시가평가 함에 따라 그 출자지분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 동 평가방법에 의한 합병법인의 출자지분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출자지분상당액을 합병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해외현지법인 2곳에 각각 100% 투자주식을 보유중인 법인이 당해 현지법인끼리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당해 국가의 제도상 주식교부가 아닌 출자지분형태로 취득하는 경우

(질의 1) 배당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2) 배당금 의제액 계산시 출자지분의 경우 합병대가의 계산방법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나. 상법 제46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신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2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나. 관련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420(2003.7.28.)

귀 질의의 경우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해외현지법인이 피합병됨에 따라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이 합병법인의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대가를 계산하는 것임

서이46012-11842(2002.10.08)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내국법인이 단독 주주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중 수년동안 결손만 누적되어 자본이 잠식됨에 따라 당초 미국에 투자를 강력하게 주장하던 대표이사에게 동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평가와 주식평가액이 부수(△)인 경우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약간의 주식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는 없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가 불분명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평가는 우리청 재산(상속) 46014-54(2000. 1. 15)를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 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54(2000. 1.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자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같은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도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는 것임

 다만, 외국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인 소재지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계상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것임

○ 재산상속46014-1829(1999.10.13)

비상상외국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후 평가기준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