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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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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
서이46012-12004생산일자 2003.11.20.
AI 요약
요지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시 주식의 취득가액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858 (2003.10.2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서이46012-10844 (2003.04.22.)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인 바, 기존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 4호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2-11858 (2003.10.24.)

【질의】

○○자동차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는 법인이 2002.10.01. 법원의 정리계획안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취득한 주식과 관련하여

(질의 1)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서이46012-10844(2003.04.22)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로 변경(종전 : 발행가액)하였는데, 기존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에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인지

(질의 2) 질의1의 경우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취권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대손충당금 또는 유가증권평가손실로 처리한 그 차액상당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질의 3) 종전의 해석과 같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처리한 경우 청산시 발행가액과 출자전환당시의 시가 차이를 처분손실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서이46012-10844(2003.04.22)호로 회신한 내용중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는 2003년 3월 5일 이전에 출자전환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2.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