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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0생산일자 2005.09.08.
AI 요약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이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사와 함께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안양)에서 타인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3년도에 당해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안산)으로 본사 및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사업개시함

(질의내용)

안양공장의 건물주가 당해 건물을 제3의 제조업자에게 공장용으로 다시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 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항번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5. 2. 19.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63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를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한다. (2002. 12. 30 후단개정)

③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46, 1997.02.13

수도권안에서 1년이상 조업한 중소제조기업이 자기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1년(신설은 3년)내 사업개시한 경우 세액감면되며,구공장 건물의 소유․임차여부는 관계없음

서이46012-11363, 2003.07.19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 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당해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서이46012-10426, 2002.03.08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이46012-11481, 2003.08.1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구공장의 시설 및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1년 이내에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