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강사가 국내 외국어학원과 근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임차 국내에 입국할때 입국에 소요되는 항공료 및 근로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할 때 소요되는 출국관련 항공료를 학원에서 부담하였을 때 당해 회사에서 부담하는 항공료가 외국인 강사의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98․12․28]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6․8․14, 97․1․13 법5259․법5291, 98․12․28, 99․12․28, 2000․1․12, 2000․12․29]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 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 급여․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5․6․30, 96․12․31, 98․4․1, 98․12․31 대령15969, 2000․12․29] 1.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 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5. 내지 7. 삭제 [2000․12․29] 8. 병원․시험실․금융기관․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 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 험수당․비행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13. 삭제(2002.12.30.)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5【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 내에서 영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97.4.8. 개정) 1. 조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 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일46017-206,1996.04.15 외국인 근로자가 앞으로의 근로계약이행을 위하여 부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와 이사비용)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인 것이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자의 부임여비는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내용, 회사의 사업수행목적, 일반적인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것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교육비는 소득세법(1994. 12. 31 법률 제4803호)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교육비인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나, 구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 제61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자녀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에 한함 【질의】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서 국내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회사는 외국인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주택임차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해당 종업원이 국외에 파견되지 않았더라면 본국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추정주거비용을 차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본국에서의 추정주거비용이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간급여액(본국에서의 추정주거비용 차감전)에서 비과세소득 및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해외근로수당․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 중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월정액급여의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