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씨 ○○공파종회의 대표로서 중중재산의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본인명의로 하였으며, 종합소득세신고시 본인 소유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을 종중재산의 임대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신고하였는 바, 종중재산의 임대소득과 종중대표의 타소득을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질의함 ※첨부서류에 의하면 종중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예규 |
○ 제도46011-11025,2001.05.08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중의 소득과 개인인 거주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으로서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