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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금소급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생산일자 2004.01.30.
AI 요약
요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203, 2001.11.02. 및 서일46011-11605, 2003.11.11.)과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2002년 귀속 분은 화재로 인한 재고분 특별손실 처리하고 결손신고하면서 결손금 소급공제신청서를 미제출하고 2000년 귀속 소득세 산출세액15,000,000원 20001년 귀속 소득세 18,000,000원을 당초 신고하였으며, 2003년 8월 세무서에서 추가 경정세액 2000년 귀속 60,000,000원 2001년 귀속 25,000,000원의 고지서를 받았으며(가산세 별도) 2004년 1월중에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경정청구)하려고 하는데 당초 신고세액 및 경정세액 모두 결손금 소급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 2) 2000년, 2001년 당초세액 및 추가경정세액과 가산세가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가능여부 (결손금 소급공제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중복적용여부 및 최저한세 적용여부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5조의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이월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환급세액 중 그 감소된 이월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로서 징수한다. (1996. 12. 30 신설)

⑥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신청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6. 12. 30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삭 제, 2002. 12. 11)

소득세법 제85조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2001. 8. 14 신설)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개정)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1994. 12. 22 개정)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제56조의 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203,2001.11.02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같은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득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일46011-11605,2003.11.11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는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세액을 말하며, 이때 과세할 소득세액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진행중인 소득세 경정조사로 인하여 재해 발생일 이후 확정된 추징세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