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피보험자, 회사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만기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서 종업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하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을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고 규정함 (질의내용) 위의 종신보험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는지 및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 한다. (1998. 12. 31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2.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및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 통칙 27-6【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 법 또는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을 보험수익자(피보험자)로 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퇴직보험료에 부가된 재해특약보험, 상해보험료, 선원보증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퇴직보험료 등)는 이를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서면2팀-442,2005.03.23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만기 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해당 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신보험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에 규정된 단체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 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당해 임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동 법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기 불입한 보험료상당액은 그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및 지급시기는 당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임원으로 변경되는 날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406,2001.02.21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 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