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산하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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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하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생산일자 2005.04.12.
AI 요약
요지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취득하는 금전이 당해 조합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동조합이 정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기타 재산의 소득구분 【회신】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 46011-10243,2003.03.05 배당기준일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자를 정하기 위해 설정한 날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