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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하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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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하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생산일자 2005.04.12.
AI 요약
요지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취득하는 금전이 당해 조합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동조합이 정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03, 2004.03.02

【질의】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기타 재산의 소득구분

【회신】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2004.04.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 46011-10243,2003.03.05

배당기준일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지급받는 자를 정하기 위해 설정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