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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다단계판매원의 적립금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6생산일자 2005.04.12.
AI 요약
요지
사업자형 회원이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업자형 회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다단계 판매업체의 물품을 무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은 판매장려금품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용으로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다단계 판매업자가 신규회원을 상대로 일정기간(1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1회에 한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마일리지를 제공함

 다단계 판매업자는 신규 가입 다단계 판매원 중 거래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해서 일종의 적립금을 지급함(200,000원 상당)

 제공되는 적립금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물품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적립금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소정의 포인트(P)를 부여하고 그 부여받은 포인트는 다시 후원수당을 지급 받게 됨

 ※ (P) : 다단계 판매원이 판매업자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물품마다 정하여진 일정의 포인트로서 월 단위로 포인트를 정산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함

다단계 판매원은 다음과 같은 2가지 형태로 구분함

 - 사업자형 회원 : 회원 가입시 다단계판매업자의 물품을 구매하여 소매업 영위 목적으로 가입하는 회원(소매업 영위 회원)

 - 자가소비형 회원 : 회원 가입시 물품의 재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자가소비를 위한 회원(최종소비자형 회원)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다단계 판매원(사업자형 회원과 자가소비형 회원)이 일정 거래금액 달성시 지급 받은 포인트(P)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1998. 12. 31 신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41, 2000.07.26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거나 덤을 주는 경우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이나 덤 또는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제도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등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3-12131,2002.11.28

 온라인상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쇼핑몰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게 물품 등을 구매한 회원에게 사전에 공시된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동 적립금액이 일정금액이 되는 때에 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현금 또는 물품지급액은 그 구매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2369,1996.08.26

 거주자가 상품 등의 매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당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1711,2002.09.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