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 ‘갑’은 본인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음. 상가분양 이외 다른 소득은 없는 경우, 당해년도에 소득세 확정신고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서는 부동산공급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중소기업 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으며, 소득세법상의 업종구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 판단에도 준용됨. <을설>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설업을 중소기업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같은법 기본통칙 4-2...2 에서「중소기업 해당 사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직접 건설을 한 경우, 주택이외의 건물분 양도도 건설업으로 인정되므로 상가신축분양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 중략....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조예-153, 2004.3.13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업(산업분류 코드 : 221)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법분류의 분류방법에 따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