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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사업장 파견직원의 거주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9생산일자 2005.07.12.
AI 요약
요지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국외에서의 직업․국외 소재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 현지법인의 임원으로 파견발령(2000.1월)을 받고 해외거주가 장기화될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 10월 가족과 함께 출국하고 2003년 영주권을 신청하여 2004년 7월에 영주권 취득

- 국내에는 국내에 근무할때부터 현재까지 봉양해오고 있는 부모님이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오피스텔이 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도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음.

- 상기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1-4【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가 되는 時期】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97.4.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97.4.8. 개정)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21, 2005.03.2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은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봄

 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843, 2003.06.25)

【질의】

당사의 해외현지법인 주재원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타사와 달리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 질의함(타사는 해외주재원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주재원이 종합소득세신고도 아니함)

당사는 증권회사로, 런던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두고 있으며, 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있음. 직원은 1년 이상 장기로 해외(런던 등)에서 머무를 계획이며, 가족도 모두 해외로 나가 있음

당사가 위의 파견직원에게 급여는 지급하고 있지 않으나(모두 런던 현지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음), 인사상 파견근무로 되어 있어 퇴사처리는 하지 않고 있음

위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거주자,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제도46017-10182, 2001.3.21., 소득46011-635, 2000.6.9., 법인22601-2375, 1991.12.14., 소득46011-483, 2000.4.22. 및 국조1234-1220, 1976.5.26.)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7-10182(2001.3.21.)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이 해외의 외국자회사에 내국법인소속 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83(2000.4.22.)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국조1234-1220(1976.5.26.)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