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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게재 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15생산일자 2004.06.11.
AI 요약
요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경우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69, 1997.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 A사는 광고회사로 내국법인인 B사(광고주)의 의뢰로 해외에서 광고대행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B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이러한 거래는 최종대금 지급자가 B사로 B사가 해외에서 의뢰받은 계약에 대하여는 하도급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B사가 직접 용역을 도급주는 입장에서 A사와 계약하는 형태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국외제공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569,1997.07.11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광고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서삼46015-10097,2001.09.03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와 광고대행용역에 대한 대가를 구분하여 수령한 후 당해 광고료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 것임

○ 부가46015-3943,1999.09.28

광고물의 제작설치 및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광고대행업자의 주선으로 국내사업자(광고주)와 해외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광고물을 제작설치한 후 당해 광고물의 유지보수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제작비 및 광고수수료)를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아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광고물의 제작자가 국내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광고대행업자가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153,1997.09.13

사업자가 국내법인으로부터 해외광고 게재를 위탁받아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당해 광고매체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광고게재 위탁에 따른 용역대가(수수료)를 당해 외국광고매체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