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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시험 검정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생산일자 2005.07.20.
AI 요약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시행에 따른 검정시험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민간자격시험의 시행에 따른 검정시험의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공익단체에 해당여부 및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당해 검정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노동청으로부터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사단법인설립허가(노동부허가6호)를 득하여 현재까지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주산, 부기, 타자 등 국가공인 사무능력시험을 주관하였고, 1990년 이후 실용영어, 실용한자 능력검정을 시행하여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국가공인을 취득하였으며, 민간자격시험으로 초등영어, 실용/초등영작, 실용중국어, 실용일본어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질의1) 당해 국가공인을 받지 못한 초등영어, 실용/초등영작, 실용중국어, 실용일본어 검정시험의 검정수수료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질의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 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1 【공익단체 등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1998. 8. 1 개정)

1. 한국반공연맹 등이 주관하는 바자(Bazaar)회 또는 의연금모집자선회에서 공 급하는 재화 (1998. 8. 1 개정)

2. 마을문고 본부에서 실비로 공급하는 책장 등 재화 (1998. 8.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서삼46015-10281, 2003.02.17

【질의】

비영리법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민간자격시험을 주최하고 관리하며, 주로 개인인 소비자를 상대로 컴퓨터 사용능력 평가시험이란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응시료를 직접 받는 경우 당해 대가의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 22601-1878, 1987. 9. 9 ; 부가 46015-1344, 1998. 6. 19 ; 서삼 46015-10789, 2002. 5. 14)를 참고하기 바람.

서삼46015-10789, 2002.05.14

귀 질의의 경우 산업발전법 제2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인 한국생산성본부가 국가자격기본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국가공인 관리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자격검정사업(정보기술자격시험)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응시자들로부터 받는 검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0842, 2001.12.10

【질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명의로 주어지는 자격자의 선정을 위해 자격시험의 진행경비에 충당하고자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전형료(1인당 20,000원~30,000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 회신문 (부가 22601-1878, 1987. 9. 9 및 부가 4615-1344, 1998. 6. 19)을 참고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부가22601-1878, 1987.09.09

한국관광협회가 관광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795, 2000.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16, 1999.03.1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