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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숙박시설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 결정할 사항임
회신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으로 허가 받아 신축한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서삼46015-11459, 2003.9.16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등으로 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축물로서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광객의 숙박, 취사 등이 가능한 편의시설을 갖추어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일명 󰡒펜션󰡓)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호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위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 건축물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46014-40, 2003.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