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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76생산일자 2004.07.13.
AI 요약
요지
외국사업자로부터 주문을 받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결재는 외국사업자와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참고자료의 관련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0600, 2003.04.10. 외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외국사업자로부터 ODDER를 받고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때로서 물품을 인도한 후 당해 외국사업자와 대금결재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가공후 반출할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5.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동호 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나.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64-12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첨부서류】

사업자가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삼46015-10600, 2003.04.10

사업자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46, 2003.08.09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회사에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며,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