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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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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600생산일자 2002.04.13.
AI 요약
요지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485, 2001.10.17)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85, 2001.10.17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실험용 미디어 컨텐츠 제작과 관련하여 객체기반의 대화형 MP4파일 형식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2. 3월 이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인적용역의 범위】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 (다) (이하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12.29 개정)

(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인적용역의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ㆍ심사례, 예규 등)

서삼46015-10485, 2001.10.17

귀 질의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