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1.12.31. 개정되기 이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은 고정자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제외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 특례】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되기 이전) |
나. 유사사례 |
○ 서삼46015-10308, 2001.9.24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된 경우의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귀 질의의 경우 2001. 7. 1)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