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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관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7생산일자 2004.07.27.
AI 요약
요지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333, 2001. 9.26.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위탁관리회사는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8개항의 관리비에 대하여 위탁관리회사의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음

금융감독원의 회신(회제일8360-203, 2003.5.21)에 따르면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경우 아파트 위탁관리회사가 각 세대로부터 받는 관리비 총액이 아닌 제반경비와 예수금 등을 차감하고 위탁관리회사계좌로 입금되는 수수료 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함

위탁관리회사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회사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도 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서삼46015-10333, 2001.9.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기 바람

서삼46015-10729, 2001.11.24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같은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영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