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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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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적정 사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6생산일자 2004.07.27.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4.06.16.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택시회사에 12년을 근속한 근로자로서 택시회사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환급된다는 사실을 알게된 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질의함.

1. 경감세액은 어떠한 사안으로 발생되는지

2. 경감세액은 얼마인지

3. 근로자들은 어떠한 절차로 환급 받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삭 제, 1998. 12. 28)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6. 12. 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8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 2004.06.16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8조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051, 1997.09.0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개정으로 현행은 200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로 연장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 소비46015-221, 1996.07.31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별로 소속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사용방법이나 지급대상 등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해 나갈 사항임

○ 재소비46015-28, 1998.04.06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도는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회사의 경영악화와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등을 감안하여 당초 1995. 7. 1부터 1997. 12. 31까지 시행하게 되었으나, 1997년 정기국회에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8. 12. 31까지 1년 연장하도록 하였으며(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개정으로 현행은 200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연장됨)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의 봉급인상 및 복지향상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고 노사합의 등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가 계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음.

○ 부가46015-1377, 1997.06.19

2. 경감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활용방법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경감대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감 신고세액의 적정사용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대한 정기법인세조사, 서면분석 및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그 사용사실을 확인하여 목적외 사용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사업자의 명단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음.